박세군 공인행정사

위법건축물

부동산인허가 컨설팅 위법건축물
부동산인허가 컨설팅

특정건축물양성화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화(양성화)시키는 제도 (2021년도 상반기 시행예정)

01 대상

  • ① 단독(다가구)주택은 연면적,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기준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
    -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85㎡
  • ② 무허가 • 무단 증축 • 대수선 • 사용검사 미필
  • ③‘2020.12.31 이전에 완공되었음이 증명된 건축물
  • ④ 이행강제금 등 체납이 없을 것

02 처리절차

    수임계약

  • 특정건축물 신고서, 현장조사서 작성
  • 특정건축물 신고접수

  • 신고서, 현장조사서, 토지소유증명서류 등 제출
  • 양성화 대상여부 판단

  • 배제지역, 위반시점, 용도, 용도별 면적, 소유관계, 건축기준 적합 여부 판단
  • 건축위원회 심의

  • 구조안전, 위생․방화, 도시계획사업 지장 및 인근 주민 일조권 피해 여부 등 판단
  • 양성화대상여부 확정

  • 해당 건축주에 통지
  • 건축물대장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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