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군 공인행정사

손실보상의 이해

공익사업 토지보상 손실보상의 이해
공익사업 토지보상

손실 보상의 이해

국가 등이 특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토지와 물건 등의 소유자와 먼저 매수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매수하고 협의에 불응할 경우, 공익사업에 편입된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으나, 토지수용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대상사업 및 절차에 있어「토지보상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손실보상은 행정청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원인이나,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기인한다는 것이 다르다.

01 요 건

  • 손실보상은 ①공공필요 ②공권적침해 ③특별한 희생 ④보상규정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한다.
  • 손실보상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①수단의 적합성 ②최소의 침해 ③협의의 비례성을 고려하여 그 공익사업(사업의 인정)여부를 판단한다

02 유 형

    재산권보상

  •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 잔여지의 보상
  • 지상물건의 보상
  • 권리 등의 보상
  • 영업보상
  • 농업보상

    생활권보상

  •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액보상
  • 주거용 건축물의 재편입가산금보상
  • 이주정착금
  • 이농비의 보상
  • 이주 및 생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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