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군 공인행정사

보상절차의 이해

공익사업 토지보상 보상절차의 이해
공익사업 토지보상

보상절차의 이해

01 사업의 인정

02 사업인정효력

  • 대상토지 확정
  • 이의제기권 상실
  • 토지의 보전의무
  • 수용권발생
  • 관계인한정
  • 토지물건조사권
  • 보상산정시기고정

03 공익성 판단기준

  •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여부
  • 법령목적·상위계획·지침·절차 등 부합여부
  • 영업이 수반되는 경우 대중성·개방성이 있는지 여부
  •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인지 여부
  •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 여부
  • 수용대상 및 범위가 적정한지 여부
  • 사업 후 지속적 공익관리 가능 여부

CONTACT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04번길 90 JD Tower 504호 (호매실동 1400)
사업자등록번호 : 124-32-49014 | Tel : 031-8067-7550
Fax : 031-8067-7551 | Mobile : 010-6216-2379

Copyright ⓒ www.inhuga.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